🚗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완벽 가이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 절약하는 방법
💰 주요 혜택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한도: 최대 30만원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란?
정부에서는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는 2026년까지 계속됩니다.
📊 환급 기준
연료 종류 | 환급액 | 연간 한도 |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최대 30만원 |
LPG | 리터당 161원 |
⚠️ 필수 조건
- 1세대 1경차 소유자만 가능
- 유류구매카드를 통해서만 경차 주유 시 환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카드사별 경차사랑카드 비교
🏦 신한 경차사랑카드
- 연회비: 무료
-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 주유 할인: 모든 주유소 80원/ℓ
- 기준실적: 월 30만원 이상
🏦 현대 경차전용카드
- 연회비: 5,000원 (2~5년차 면제)
- 유류세: 리터당 250원 환급
- 주유 할인: SK·HD현대오일뱅크 150원/ℓ
- M포인트: 최대 1% 적립
🏦 롯데 경차smart카드
- 연회비: 무료
- 유류세: 연간 30만원 환급
- 주유 할인: 모든 주유소 80원/ℓ
- 기준실적: 월 30만원 이상
🏦 신한카드 상세 정보
🏦 현대카드 상세 정보
🏦 롯데카드 상세 정보
📝 경차 유류세 환급 상세 조건
🚗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가능
🔍 본인 차량 조회
🔍 본인 차량 조회하기🔍 타인 차량 조회
🔎 타인 차량 조회하기👥 소유 조건
소유 상황 | 지원 여부 | 비고 |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 | ✅ 지원 가능 | -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 | ✅ 지원 가능 | - |
경차, 경형승합차 각 1대씩 | ✅ 지원 가능 | - |
동종 차종 2대 이상 | ❌ 지원 불가 | 경차 2대, 승합차 2대 등 |
경차 + 일반승용차 | ❌ 지원 불가 | 동시 소유 시 |
경형승합차 + 일반승합차 | ❌ 지원 불가 | 동시 소유 시 |
🚫 지원 제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
- 경형 화물자동차
- 수입 경형차 (단, 1000cc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 가능)
🔄 중고 경차 구매 시
중고 경형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사용했어도 신규카드 발급 가능
-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카드 기능 자동 정지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 중요 주의사항
- 과거 현금/다른 카드 결제분은 소급 적용 불가
-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만 제한
- 부정 사용 시 40% 가산세 징수
❌ 금지사항
연료 외 용도 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
💰 부정사용 벌칙
할인받은 세액 + 40% 가산세
💡 마무리
경차를 소유하신다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차사랑카드를 꼭 발급받으세요!
각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다르니 본인의 주유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