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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조건

by 꿈해몽 연구소 2025. 5. 10.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세요.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근로자 명단,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24'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달과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매출액 15% 이상 감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형 2 매출액 지속 감소 추세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형 3 매출액 30% 이상 감소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유형 4 매출액 지속 20% 이상 감소 추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유형 5 업종 및 지역경제 상황 악화 유급 또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차등 적용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일정 금액의 고정지원이 제공됩니다.

 

유급 지원의 경우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무급 지원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월 최대 19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하루 60,000원이 지원되고, 10일간 휴업 시 총 600,000원이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산정 기준 지급 금액
유급 고용유지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90% 1일 최대 66,000원
유급 고용유지 (대기업) 평균임금의 67% 1일 최대 50,000원
무급 고용유지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월 최대 198,000원
무급 고용유지 (6개월 미만) 고정지원 없음 지급 대상 아님
특례 업종 고용부 지정 업종 별도 상한 없음



✅ 유효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조치 시작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총 유효일 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명시된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서 미기재 시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 기간의 시작일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실제 날짜이며, 반드시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통보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후 신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유 소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승인을 받은 후에도 동일 조건의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신청 건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단계는 '접수완료', '심사중', '승인완료', '지급완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처리 결과가 '승인완료'로 변경되면, 보통 7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지급일자는 별도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다음 급여일에 포함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지급 지연 또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상세보기' 메뉴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조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완 서류 제출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명시된 대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계획서 제출 당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나 평균임금 미충족 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기준달과 직전 6개월 또는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단, 비교 기준은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매출전표 등 공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무급 고용유지 시,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A. 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대상자 명단과 피보험기간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