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주요 특징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사후관리: 취업 후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I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세부 조건
- 연령: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청년 특별조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구체적 대상
-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15~34세)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만 15~24세)
- 경력단절여성
- 신용회복지원자
- 여성가장
- 장애인
- 노숙인 등
💰 지원내용
🔥 I유형 지원혜택
💵 구직촉진수당
- 기본지급: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 II유형 지원혜택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월 284,000원
- 참여장려수당: 구직활동 참여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 훈련장려금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116,000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최대 200,000원
🏆 공통 혜택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최대 150만원 지급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시 1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 집중 취업알선
- 취업 후 사후관리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신청경로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절차
1단계: 사전준비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이수
- 자격요건 확인
2단계: 신청서 제출
📋 필수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3단계: 상담 및 결정
- 수급자격 조사: 신청 후 한 달 내 결정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사와 협의
- 서비스 시작: 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제외대상
❌ 참여 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정부지원 구직지원금 수급자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중요 포인트
- 구직활동 의무: I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수
- 수당 지급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수급권 소멸
- 유형 변경 불가: II유형 진행 중 I유형으로 변경 불가
🎯 효과적 활용법
- 센터 선택: 수당은 동일하므로 취업지원서비스 질을 고려하여 선택
- 성실한 참여: 구직활동 의무 이행으로 수당 안정적 수급
- 적극적 상담: 상담사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 극대화
📞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신청기간
상시신청 (연중 언제나 가능)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복지제도입니다.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걸음
- 본인의 유형 확인하기
- 필요서류 준비하기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기
- 성실한 구직활동으로 취업성공수당까지!
취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