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주요 특징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사후관리: 취업 후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I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세부 조건

  • 연령: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청년 특별조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구체적 대상

  •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15~34세)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 특정계층 (소득·재산 무관)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만 15~24세)
  • 경력단절여성
  • 신용회복지원자
  • 여성가장
  • 장애인
  • 노숙인 등

💰 지원내용

🔥 I유형 지원혜택

💵 구직촉진수당

  • 기본지급: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 II유형 지원혜택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월 284,000원
  • 참여장려수당: 구직활동 참여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 훈련장려금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116,000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최대 200,000원

🏆 공통 혜택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최대 150만원 지급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시 100만원)

🤝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 집중 취업알선
  • 취업 후 사후관리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신청경로

  1.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절차

1단계: 사전준비

  1.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2.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이수
  3. 자격요건 확인

2단계: 신청서 제출

📋 필수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3단계: 상담 및 결정

  • 수급자격 조사: 신청 후 한 달 내 결정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사와 협의
  • 서비스 시작: 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제외대상

참여 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정부지원 구직지원금 수급자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중요 포인트

  1. 구직활동 의무: I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수
  2. 수당 지급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수급권 소멸
  3. 유형 변경 불가: II유형 진행 중 I유형으로 변경 불가

🎯 효과적 활용법

  • 센터 선택: 수당은 동일하므로 취업지원서비스 질을 고려하여 선택
  • 성실한 참여: 구직활동 의무 이행으로 수당 안정적 수급
  • 적극적 상담: 상담사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 극대화

📞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신청기간

상시신청 (연중 언제나 가능)


🎉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복지제도입니다.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걸음

  1. 본인의 유형 확인하기
  2. 필요서류 준비하기
  3.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기
  4. 성실한 구직활동으로 취업성공수당까지!

취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정부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