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 지원 대상

기본 조건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동일 세대에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세대 구성이 일치해야 함

대전시는 약 7만 7천 세대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의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감면 혜택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율

  • 2자녀 가정: 수도요금의 10%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 수도요금의 30% 감면

절약 효과 (아파트 거주 기준)

  • 2자녀 가정: 월 약 2,600원, 연간 약 31,000원 절약
  • 3자녀 이상 가정: 월 약 7,800원, 연간 약 93,000원 절약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플랫폼: 보조금24(정부24) - https://www.gov.kr/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부터
  • 절차: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자격 및 수급정보 연계 동의 →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 신청 시작일: 6월 19일부터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7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을 원할 경우 6월 말까지 신청 완료 권장

📄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수 서류

  1.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온라인 또는 현장 작성)
  2. 주민등록표등본
  3. 신분증
  4. 수도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고객번호 조회 방법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에서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

⚠️ 주의사항

중복 혜택 불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이미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변경 신고 의무

  • 주소 이전이나 세대구성 변경 시 반드시 감면 해지 또는 변경 신청 필요
  • 미이행 시 자동 해지될 수 있음
  • 자녀 연령 등 기준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함

📞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동부사업소: 042-715-6661
  • 중부사업소: 042-715-6727
  • 서부사업소: 042-715-6776
  •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덕사업소: 042-715-6865

온라인 문의

  • 보조금24(정부24) 고객센터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

🔗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연계 동의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TIP: 대상이 되는 가정이라면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