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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꿈해몽 연구소 2025. 5. 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신청이 원칙이므로,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 거주기간이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5천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에 대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고재산(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