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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by 꿈해몽 연구소 2025. 5. 24.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약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담당하며,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52,000원이며, 4인 가구는 545,000원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가구 분리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효기간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가 변동될 경우, 급여의 조정이나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수선 주기에 따라 지원되므로, 해당 주기가 도래하면 다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의 주기로 지원됩니다.

 

청년가구 분리지급의 경우, 청년의 소득이나 거주지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주거급여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급여의 계속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 거부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Q&A

 

Q1.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Q2. 청년가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가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시·군 내 거주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