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 신청 자격 확인하기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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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위 표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지급액 50% 차감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기타 요건 |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 신청 기간 및 방식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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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100% 지급 |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모든 소득자 대상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
상반기분: 2025년 3월 1일~17일 하반기분: 2024년 9월 1일~19일 |
35%씩 지급 | 다음년도 최종 정산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90% 지급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지급액 10% 감액 |
⚠️ 중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니 꼭 5월~6월에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5가지
1
|
국세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가장 간편!)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국민비서 →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앱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2
|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 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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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ARS: ☎️ 1544-9944 신청대리 서비스: ☎️ 1566-3636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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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서면 제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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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 →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 지급액 산정 방식
가구 유형 | 계산 방식 |
---|---|
단독가구 | 0~900만 원: 최대 165만 원 900만 원 초과: 165만 원 - (총급여 - 900만 원) × 165/1,300 |
홑벌이 가구 | 0~1,400만 원: 최대 285만 원 1,400만 원 초과: 285만 원 - (총급여 - 1,400만 원) × 285/1,800 |
맞벌이 가구 | 0~2,100만 원: 최대 330만 원 2,100만 원 초과: 330만 원 - (총급여 - 2,100만 원) × 330/1,700 |
💡 지급액 예시
예시 | 예상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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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연소득 1,500만 원 | 약 100만 원 |
홑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 약 15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 약 80만 원 |
📊 지급 시기 및 조회 방법
📅 지급 시기 | 🔍 지급액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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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반기신청분: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다음해 6월 말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1.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심사진행조회' 메뉴 2. ARS 전화: ☎️ 1544-9944 3.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조회 요청 |
🎁 추가 혜택: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동일한 신청 기간 및 방법 적용
⚡ 신청 시 주의사항
1. 가구 유형 정확히 파악: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2. 재산 요건 확인: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3.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4.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히 기재 5. 자동신청 활용: 2년간 자동 지급으로 편리함 |
🙋♀️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미동의자는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해요. |
Q. 지급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는? A.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택스 '심사진행조회'에서 미지급 사유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