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6월 30일(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25년 1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 주의: 사업장에 배우자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월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경기도 지원액 8,190 9,36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지원율 월 보험료의 20% 월 보험료의 20% 월 보험료의 30% 월 보험료의 30% 월 보험료의 30% 월 보험료의 30% 월 보험료의 30%
    실 납입액
    (정부사업 중복지원 시)
    0 0 5,260 5,850 12,865 14,040 15,205

    참고: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간편접수 / 온라인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접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131(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내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개 모두 제출)

    추가서류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추진절차

    Step 1

    모집공고

    ′25.03.01.(토)~

    Step 2

    신청·접수

    '25.03.01.~'25.06.30.(월)

    Step 3

    지원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연계통해 대상자 선정

    Step 4

    보험료 지원

    선정 이후 최대 5년간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 지급

    ⚠️ 유의사항

    지원 제외 사항

    • 사업기간 내('25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 이전년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문의 및 신청접수처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이해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 구직급여: 폐업 시 생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경기도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고용보험료 납부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를 2월에 납부한 경우 4월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사업자등록은 경기도가 아닌 곳에 있지만, 실제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사업자등록이 경기도 외 지역인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의미

    이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고용안전망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마무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나 종합상담콜센터(1600-800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